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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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원을 제외한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신안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따르고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 위락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3. 문화 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도로 철도 공항 항만건설 8. 각종 기금운영 및 신안군 금고 선정 관리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
제1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 기록관리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2조(징계 등)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