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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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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원을 제외한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신안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따르고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7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 위락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3. 문화 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도로 철도 공항 항만건설 8. 각종 기금운영 및 신안군 금고 선정 관리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

제10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 기록관리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2조 징계 등

제12조(징계 등)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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