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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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6.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7.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8.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9.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3조(조정위원회 사무국) 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사무국은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16.>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정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조정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기도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장은
제5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정부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분쟁 나.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ㆍ조정을 위임한 분쟁 ④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8조(조정부의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9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위촉 해제 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모두는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0.>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제12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경기도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개정 2021.3.16.> 3. 제15조의 처리기간 4.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