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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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구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ㆍ공유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식지”란 구정 및 구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및 인터넷방송 등의 온라인ㆍ모바일상의 홍보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정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블로그 기자단, 아나운서, VJ 등을 총칭한다. 5.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소식지 발행 등) ① 소식지의 명칭은 “강북구 소식” 으로 하며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시각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 및 점자 소식지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⑤ 소식지의 발행,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소식지 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한다. 1. 구의 주요 추진사업 및 구의회 소식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소식지 게재 광고의 적합 여부 및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식지 발행일 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긴급이 요구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명예기자 위촉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린이ㆍ청소년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강북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제9조(원고료 등 지급)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구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료광고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 광고료의 산정, 징수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구민참여 행사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 의견, 미담 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 ③ 구청장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