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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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관리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연계·교류 4.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9.5.10., 2024.2.23.>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2024.2.2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5.10.> ⑤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9.5.10., 2024.2.23.>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5.10.>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5.10., 2024.2.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9.5.10.>
제9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5.10., 2024.2.23.>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5.10., 2024.2.23.>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4.2.23.>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0.>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4.2.23.>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개정 2024.2.23.>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