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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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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24.2.23.>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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