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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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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11.2, 2014.12.31, 2022.2.11.>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1996.5.10, 2012.11.2> 및 [전문개정 2014.12.31] ③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개정 1996.5.10, 2012.11.2> 및〔제목 개정 2012.11.2〕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ㆍ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5.10, 1997.11.25, 2012.11.2, 2014.12.31> 및〔단서 삭제 2014.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22. 4. 22.>

제5조

제5조 삭제 <2022. 4. 22.>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 4. 22.>

제5조의3 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제5조의3(통장협의회 및 연합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00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31〕

제6조 명예 통장·명예 반장

제6조(명예 통장·명예 반장) ① 통·반에는 명예통장·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② 명예통장·명예반장은 타의 모범이 되며 구정 발전에 공로가 큰 통·반 내 인사로서 통원·반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1999.8.10〕및 <개정 2000.12.1, 2012.11.2, 2015. 7. 24> 및 [제목 개정 2015. 7. 24〕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14.12.31>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개정 2014.12.31>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 사항의 사후 확인 <개정 1996.5.10, 2014.12.31>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 관리 협조 [전문개정 2014.12.31] 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12.31] 6.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 풍수해 및 제설 등 지원 <개정 1996.5.10> 및 [전문개정 2014.12.31] 7. 통원ㆍ반원의 비상연락망 유지 <개정 1996.5.10> [전문개정 2014.12.31]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996.5.10, 2014.12.31>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996.5.10, 2014.12.31>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12.31] ② 통장 또는 반

제8조 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동장은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4.12.31> ③ 제2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9조 통반장 회의

제9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 개정 2014.12.31〕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12.11.2〕및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1.2〕및 <개정 2014.12.31> ③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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