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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밀 준수

제5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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