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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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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예비 기업을 말한다.

제3조 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 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시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6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 구성 등

제8조(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9조 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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