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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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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의회의원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의 구성은 3명이상 의원으로 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개정 2024.2.23.> ②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한 의원이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개정 2024.2.23.>

제3조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제3조(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회등록신청서를 춘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회를 등록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간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특정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시 30일전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연구활동의 주제, 목적, 추진내용,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④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회의 회장은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제4조(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관광개발 등 의정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발굴개선에 필요한 연구활동 분야로 한다. ②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연구회의 지원

제5조(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급) ①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제5조의 지원범위에서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1. 연구활동비(의정활동공통경비) 예산총액 2.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 3. 그 밖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단계별 또는 연구활동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제7조 연구활동비의 사용

제7조(연구활동비의 사용) ① 연구활동비는 제5조의 지원경비내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연구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회에 대하여는 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회가 연구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은 연구활동 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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