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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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6.>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 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덕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4.2.16.>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을 표창 <개정 2024.2.16.>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4.2.16.>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16.>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2.16.>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2.16.>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영덕 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2.16.>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