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통영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통영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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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통영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학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에 거주 중인 사람(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24. 2. 23.]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3.>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운영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 관련사항 중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