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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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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통영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학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에 거주 중인 사람(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24. 2. 23.]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3.>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운영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른 국장 및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2. 23.>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각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 관련사항 중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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