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4-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통영시에 소재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등)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등 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4. 필요한 경우 타월 등 위생용품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비치하거나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3.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제5조(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조치)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하 “불법촬영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등의 신속한 신고 등 대응체계 마련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중화장실등 안전점검(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등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에 필요한 장비(이하 “안전점검장비”라 한다)의 대여 3.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등의 점검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4. 불법촬영기기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 실시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안전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ㆍ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은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손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방해야 한다. 1. 옥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상시 개방 2. 실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건물 운영 시간 동안 개방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해당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상시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