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21.12.23.>
밀양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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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21.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2., 2017.11.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갖춰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2, 2017.11.9., 2021.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법령과 토지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법령 등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2021.12.23.>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은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3.22., 2014.11.17., 2017.11.9., 2021.12.23., 2023.10.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2017.2.9.>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밀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2., 2013.6.7.>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4이하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2., 2013.6.7., 2017.11.9.> <단서신설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3.22., 2013.6.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3.6.7., 2017.11.9.> <단서삭제 2017.11.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2.9.>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제6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갖춰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심의 후 7일 이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21.12.23.> [본조신설 2012.12.28.]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17.]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구성 인원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건축심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4.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