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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칙

청주시 · 공포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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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통상사무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주재관"이란 해외통상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현지채용인"이란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하는 주재지역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3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근무인력 등

제4조(근무인력 등) ① 해외통상사무소의 근무인력은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는 시장의 명을 받은 주재관이 총괄한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 해외통상사무소 주재관과 현지채용인에게 적용한다. ②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 관리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물품관리

제6조(물품관리) 주재관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금에 관하여 물품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해외통상사무소 폐쇄ㆍ해산 시 행정사항

제7조(해외통상사무소 폐쇄ㆍ해산 시 행정사항) 해외통상사무소가 폐쇄ㆍ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물품ㆍ집기 일체는 30일 이내 처분하여 처분 금액을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통상사무소와 관련된 등록서류 및 관련서류 등 일체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

제8조(선발) ① 시장은 소속 국장의 추천을 받아 주재관을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 선발한다. ②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하고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4. 평소 모범적인 공사(公私) 생활로 시의 이미지를 선양한 사람 5.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자

제9조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9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③ 선발심사위원회는 주재관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 제8조의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 근무명령 등

제10조(근무명령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기간

제11조(근무기간) 주재관의 해외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제12조(임무)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채용인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청주시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 국제교류관련 모든 교역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②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국제통상 증진을 위한 제반 동향 등 정보 수집ㆍ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재국 자치단체와 교류증진을 위한 일반 동향과 업무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제법과 국제관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근무가 해제되었을 경우, 3월 이내 주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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