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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란 6ㆍ25 전쟁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추진방법 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념사업 추진 등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 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기념사업 및 인천상륙작전 정신 계승·발전 관련 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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