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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4-0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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