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부안군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안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부안군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부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부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고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4. 심사위원회 심의사항(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 6.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 사전협의 등

제5조(사전협의 등)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수립시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업무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부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의회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국회, 광역ㆍ기초의회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2. 부안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경우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안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위원 본인이 출장자인

제7조 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8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출장자는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무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출장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