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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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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9. 11. 15.>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24. 2. 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 2. 26.>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3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의 읍ㆍ면ㆍ동장<개정, 2024. 2. 26.>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19. 11. 15.] [제3항에서 이동, 2024. 2. 26.]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4. 2. 2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9. 11. 15.> [제9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4. 2. 26.>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 11. 15.>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③<삭제, 2019. 11. 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4. 2. 26.> 4.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5.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6.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7.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8.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9.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 11. 15.] [제5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5.9.30 신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 2. 26.]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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