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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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ㆍ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서 공공급식을 추진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제5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7. 15.>
1.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1. 7. 15.>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15.>
제8조
제8조 <삭제, 2021. 7. 15.>
제9조
제9조 <삭제, 2021. 7.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7.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7. 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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