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7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신건강의 날

제8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3. 10. 4.> 1. 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관된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 2. 지역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3.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4. 정신질환ㆍ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홍보ㆍ캠페인 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ㆍ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업무 6. 위기개입팀 운영 및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7.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ㆍ운영지원 8.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 업무 9. 찾아가는 심리지원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 10.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청년정책방향 수립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단위 정신건강증진사업 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3. 10. 4.> 1.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2.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및 대응 3. 생애주기별

제10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독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독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중독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독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ㆍ지원을 위하여 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 10. 4.>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4.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5.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자문과 지원 6.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ㆍ분석 등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12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제12조(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정신건강 위기상담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