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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 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조 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세 차례에 한정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 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 경비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월정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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