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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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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양치시설”이란 칫솔질을 통한 구강건강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양치교실”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

제4조(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 등에서의 양치교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양치교실 운영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ㆍ절차 3. 양치교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활성화 방안 4. 바른 칫솔질 실천, 치면세균막 검사, 불소용액양치 등 관리 요령 5. 그 밖에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양치교실 운영

제5조(양치교실 운영)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2. 체험형 구강보건교육 3. 불소도포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처치<개정, 2024. 2. 26.> 4. 구강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제6조 양치시설의 설치

제6조(양치시설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시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9조

제9조 <개정,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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