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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신설, 2019. 9. 30.>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19. 9. 30.>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2015. 9 .30.

제5조 삭제(2015. 9 .30.)

제6조 2015. 9 .30.

제6조 삭제(2015. 9 .30.)

제7조 2015. 9 .30.

제7조 삭제(2015. 9 .30.)

제8조 2015. 9 .30.

제8조 삭제(2015. 9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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