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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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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인원

제3조(시상인원) ① 대상의 시상인원은 고품질쌀생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친환경농업, 신기술 및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3명(단체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수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9. 7. 19.)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19.]

제6조 삭제, 2019. 7. 19.

제6조(삭제, 2019. 7. 19.)

제7조 삭제, 2019. 7. 19.

제7조(삭제, 2019. 7. 19.)

제8조 삭제, 2019. 7. 19.

제8조(삭제, 2019. 7. 19.)

제9조 삭제, 2019. 7. 19.

제9조(삭제, 2019. 7. 19.)

제10조 삭제, 2019. 7. 19.

제10조(삭제, 2019. 7. 19.)

제11조 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2조 특전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여러 가지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개정, 2024. 2. 26.>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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