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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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인원) ① 대상의 시상인원은 고품질쌀생산, 과수, 화훼, 채소, 특작, 축산, 친환경농업, 신기술 및 여성농업인 등 각 부문을 통합하여 매년 3명(단체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수상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9. 7. 19.)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절차) 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읍ㆍ면ㆍ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그 밖에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19.]
제6조(삭제, 2019. 7. 19.)
제7조(삭제, 2019. 7. 19.)
제8조(삭제, 2019. 7. 19.)
제9조(삭제, 2019. 7. 19.)
제10조(삭제, 2019. 7. 19.)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2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여러 가지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개정, 2024. 2. 26.> 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자금 등 지원 시 우선권 부여 4.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