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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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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9.3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세입은 하수도사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점용료·기타 특별회계·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채원리금상환,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24. 2. 26.>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 11. 1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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