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4. 2. 26.>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2. 26.>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9. 11. 15.>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4. 2. 26.>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