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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4-0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2.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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