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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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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7.>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7.> 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 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신설 2024.2.2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종전 제3조제4호는 제3조제5호로 이동 <2024.2.27.>]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단, 시설규모에 따라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 이용대상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 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하며 종교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거나 공동육아방을 실내놀이터로 전환한 경우, 협의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개정 2024.2.27.>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2.27.>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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