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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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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12., 2024.2.27.> ③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정례회 전에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적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필요한 비용 등을 적어 넣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2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무 중 고양시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1.11.> 2.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삭제 2020.9.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으면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조 감사나 조사의 방법

제8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訊問)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신문방식

제9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증언 등의 거부

제10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은 제1항의 거부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1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는다.

제12조 증인 선서

제12조(증인 선서) 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③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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