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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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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성격 및 기능

제2조(성격 및 기능) ① 심의회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이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3. 군수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3.4.10.> 4. 예산·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3.4.10.> 5.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

제3조 위원

제3조(위원)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전 국·소·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2.10.,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제4조 의장 등

제4조(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3.4.10.> ③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도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에 개최일 3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 합의

제8조(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된 부서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은 법무업무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5.6.30.>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제10조(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 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 및 의결정족수

제11조(의안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단·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 다른규칙개정 2019.7.1.,다른규칙개정 2022.9.6.> ②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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