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김포시 · 공포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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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2.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2.2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2024.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4.2.28.>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2.28.> ③ <삭제 2024.2.28.>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9.27>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 및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등) 교육 등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1일 4회 이상 청소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