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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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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사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역 지원

제5조(방역 지원) 군수는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 2. 방역장비 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취약계층 지원

제6조(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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