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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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구입 절차) ① 「평택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 5. 조례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6. 화상공개 등 구입 예정 자료의 보고 7.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매도신청) 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자료사진(디지털 자료를 포함)1매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2.29.) 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자료 기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탁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기탁자, 기탁기간 등 기탁에 관한 사항은 기탁자와의 약정으로 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예비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예비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자료심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평가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를 평가하며, 자료 평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① 시장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자료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자료출납원 :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 ② 자료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 3. 소장자료의 증·감 등 자료 현황 관리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자료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자료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1. 소장자료대장 (별지 제11호서식) 2. 소장자료카드 (별지 제12호서식) ② 소장자료를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소장자료 출납대장 (별지 제13호서식) 2. 소장자료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3. 소장자료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자료관리관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2개를 제작·관리하되 그 중 1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1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여닫이 장치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장고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 2. 박물관 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경우 단독으로 출입 할 수 없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함)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