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 공포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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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수련시설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114에 둔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수련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20:00 2. 토요일ㆍ일요일: 10:00∼18:00
제8조(청소년 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 중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