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순천시 · 공포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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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순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2. 2. 18., 2004. 2. 24., 2008. 7. 15., 2014. 1. 6., 2018. 3. 15., 2024. 2. 29.> ㅇ맑은물관리센터 ㆍ관 리 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1. 기업출납원: 맑은물행정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상수도과장 3. 수입원: 상하수행정팀장 4. 지출원: 상하수회계팀장 5. 자산출납원: 상하수회계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부서 서무업무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2. 29.>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2. 29.>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과 그 밖에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4. 2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2. 29.>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9.>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행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 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29.>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2. 29.>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 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4. 2. 29.>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4. 2. 29.>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4. 2. 29.> [제목개정 2019. 10. 1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