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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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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9.> 1. “돌봄 아동”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의한 방과 후 아카데미 다. 그 밖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초등 돌봄 관련 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시설의 기능

제5조(돌봄시설의 기능) 돌봄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2. 29.>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6조 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제6조(돌봄 시설의 위탁 및 운영)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조례」를 따른다.

제7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7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돌봄 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주민등록법」에 다른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개정 2024.4.8.>

제9조 돌봄서비스의 지원

제9조(돌봄서비스의 지원) 군수는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1. 센터 및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 2. 센터 및 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3. 센터 및 돌봄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 지도 및 점검

제10조(지도 및 점검)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돌봄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주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자문 2. 센터 및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 수립 4. 센터 및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2024. 2. 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군 및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돌봄서비스 분야 전문가 나. 돌봄시설의 대표 다.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의 대표 라. 그 밖에 군수가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2. 29.> 4. <삭제 2024. 2. 29.> ④ <삭제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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