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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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