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4-0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자체감사”란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법인 3.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3.>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는 직무감찰로 바꿀 수 있다.<개정,2021.12.23.>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조직·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무감사, 특별감사, 시공감사를 포함한다.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구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감사인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주기) 구청장은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감사원,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감사의 성질상·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청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 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청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전문가 등 참여)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