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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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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탁”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관을 상호 협약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이란 구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2024.3.4.> 1. 팔공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93(신암동) <개정 2014.10.10.> 2. 강동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90(신기동) <개정 2014.10.10.>

제4조 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생활상담, 지도사업 2. 노인 일자리 사회참여사업 3. 노인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증진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5. 식당 등 후생복지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17. 7. 31.>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5.10.30., 2017. 7. 31.>

제7조 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용자 범위 등

제8조(이용자 범위 등) ①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이 등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 2.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4.10.1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제9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개정 2020.6.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4.「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9.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이동 2019.7.10.> ④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등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거나 구청장에게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태로 돌려놓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7.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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