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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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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달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령 및 조례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4.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② 교육은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담당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조사심의위원회 구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설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심의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④ 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발생 시 조치

제10조(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른다.

제11조 피해자 보호

제11조(피해자 보호) ①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 등의 보호

제12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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