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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4-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괴롭힘 예방 교육

제4조(괴롭힘 예방 교육)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교육

제5조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2.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4. 그 밖에 의장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담당 의원과 공무원을 배치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발생 시 조치

제6조(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직원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7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가해로 본다. ④ 조사 결과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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