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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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1조의2(적용 범위) 표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1.9.28)
제2조(표창대상)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1.9.28)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개정 2011.9.28) 3.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장려, 자원봉사, 구민 화합 등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020.12.30.)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9.28) 1.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1.9.2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 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응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9조(표창의 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1.9.28)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04. 10. 12, 2011.9.28)
제11조(공적심의) <개정 2011.9.28> ① 표창권자는 표창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28., 2020.12.30.)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공적심사 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