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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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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환각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5.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 2.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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