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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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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 대상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로 기장군수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 중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 날을 제출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자료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 첨부자료) 군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7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 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 요구서가 늦어도 출석 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제11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11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주요 증거서류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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