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4. 3. 6.>
기장군 · 공포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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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24.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8.12.31., 2024. 3. 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8.12.3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8.12.31.>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2.3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 3. 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 3. 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3. 6.> 5. <삭제 2024. 3. 6.> [전문개정 2024. 3. 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6.>
제8조(편의용품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영 제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15>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