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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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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2024.3.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함안군의회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함안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개정 2022.1.7.> 다. 그 밖에 함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함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6.>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개정 2021.5.6.>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5.6., 2022.1.7.> 5.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서로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겸직금지 등

제6조(겸직금지 등) ① 의원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3. 6.>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개정 2024. 3. 6.>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개정 2024. 3. 6.>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개정 2024. 3. 6.> 4.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신설 2022.1.7.> <개정 2024. 3. 6.>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1.5.6.>

제8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삭 제 <2024. 3. 6.> ② 삭 제 <2024. 3. 6.> ③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2024. 3. 6.> [제목변경 <2024. 3. 6.>]

제9조 윤리심사 및 징계 등

제9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 등은 법 및 이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024. 3. 6.>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1.5.6., 2024.3.6.>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024. 3. 6.>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2024. 3. 6.> 5. 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4. 3. 6.>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024. 3. 6.> 7. 제4조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2.1.7., 2024.3.6.>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 등은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3. 6.>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4. 3. 6.>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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