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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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4. 3. 7.>
제4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7.>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원의 위·해촉 관리) 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감사)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8조(회의) 자치회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체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회의록)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의 이름으로 개최하며, 동 인구수 0.5퍼센트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제12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