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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감사 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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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 실시 통보

제7조(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제8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구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부서 소속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구민 의견 접수

제9조(구민 의견 접수)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주민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청사항을 접수 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의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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