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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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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5. 11. 20, 2019. 6. 28., 2024.3.7.)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남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 2019. 6. 28., 2024.3.7.) ② 위원장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3.3.8, 2019. 6. 28., 2024.3.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3. 3. 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2024.3.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6. 2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일부개정 2013. 3. 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일부개정 2013. 3. 8.)

제5조 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 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의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조정 및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2019. 6. 28.

제7조 삭제 (2019. 6. 28.)

제8조 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제9조 삭제 2024.3.7.

제9조 (삭제 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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