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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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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1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 개정 24.3.7.>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546-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5.12.17.>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동아리방, 직업체험실,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17.12.2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4.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이 대립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2.17., 17.12.28.>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13.11.13, 15.12.17., 17.12.28.>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2(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 시 인력·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7.12.28.]

제7조의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의3(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그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7.12.28.]

제8조 시설의 운영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9조 시설의 휴관

제9조(시설의 휴관)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지도, 직업체험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수익금 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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